감사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관공서.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이 직원들의 경조사 일시등을 관련 중소기업및 하청업체에 무분별하게 통보하는 관행을 변칙적인 기부요구행위로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각종 공직기강확립 감찰에서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공서등이 경조사실을 통보했는지, 기업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수없이 경조금을냈는지를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3일 최근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10여개 관공서에서 소속직원들의 청첩장, 부고장등을 팩시밀리, 전화, 우편으로 16개 관련 중소기업에보내 이들 기업이 불가피하게 36회에 걸쳐 3백18만원을 경조금으로 낸 사실을확인,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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