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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병및 전환에관한 법률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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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산업의 상당한 변화 예고"

정부가 개방화.금융자율화에 발맞춰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확정됐다.

지난 4월30일 마닐라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중이던 당시의 나웅

배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개방화, 금융자율화 등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맞춰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개월만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이 법안은 금융기관간의

활발한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산업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부실한 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 및 퇴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맛있는 당근을 제공해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하고 경영이 부실한 금융기관에는 매서운 채찍을 휘둘러 강제적으로 합병을 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법개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부실 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및 퇴출을 위해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있으며 이같은 방식의 합병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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