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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영수증 과다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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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세무조사"

국세청은 기업들의 접대비 영수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행한 룸살롱, 한식점 등대형, 고급 유흥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매출액 누락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곧바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국세청은 5일 기업들이 손님 접대를 위해 비용을 쓰고 받은 영수증을 정밀 분석해 접대비 영수증 발행액이 많은 유흥업소가 매출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않은것으로 드러나면 다른 유흥업소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지난 8월 말 제출한 올 상반기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토대로 이들에게 접대비 영수증을 발행한 대형, 고급 유흥업소들의 명단을 별도로 파악, 전산분석을 통해 접대비 영수증 발행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유흥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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