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明博의원 불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9일 이의원이 전비서 김유찬(金裕璨.36)씨 도피공작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원에 대해 범인도피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의 해외도피를 직접 주선한 이의원의 선거사무장겸 회계책임자인 이광철(李光哲.37.구속)씨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