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9일 이의원이 전비서 김유찬(金裕璨.36)씨 도피공작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원에 대해 범인도피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의 해외도피를 직접 주선한 이의원의 선거사무장겸 회계책임자인 이광철(李光哲.37.구속)씨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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