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대출기간을 연장해줄 때는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증인이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없이 이뤄진 대출기간 연장분에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또 대출한도 거래자의 대출한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대출약정을 해지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이 개정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각 은행에 통보, 올해안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기업의 당좌대출이나 가계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거래의 경우 기업과 가계 모두 은행이 대출약정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가계에 대해서는 계약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일시적인 대출정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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