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타결된 것은 두나라의 사법 공조체제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앞으로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공식 발효될 경우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 숨어 지내는 행위는 더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국 정부가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각종 경제관련 사범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 정부가 범죄자들의 신병을넘겨받아 처벌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한 경우 재산을 미리 빼돌린 뒤 미국으로달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사기나 횡령, 외화 밀반출 등의 각종 경제사범에게도 미국은 사실상 법망을피할수 있는 도피의 천국 이 되어왔다.
그러나 한꿸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될 경우 이같은 미국으로의 도피는 더이상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미국으로 달아나 숨어지내고있는 사람들도 보따리를 싸야할 판이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다른 나라로 도피행각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국내로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든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내에 숨어지내는 국내 범죄인들은 주요 해외도피사범만 1백50명 가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꿸미 양국은 이번 제3차 교섭에서 인도대상범죄의 범위를 양국의 법률상 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 또는 보다 중한 형 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신병인도가 가능해진다.
특히 조세·재정범의 경우에는 인도요청을 받은 피(被)청구국의 법률이 동일한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환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도청구를거절할 수없도록 했다.
예컨대 국내에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외화를 빼돌리고 도피한 경우 미국의 법체계상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도요청을 거부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양국은 그러나 자국민과 정치범에 대해서는 불인도 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에 도망가거나,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귀국한 경우에는 일단 의무적인 인도대상으로 삼지 않되,양국 사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또 정치범의 경우에도 신병인도시의 박해나 불이익 등을 우려, 일단 인도요청을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피청구국의 시효가 초과할 때는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다시말해 동일범죄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 시효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범죄인이머물고 있는 국가의 시효를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인도대상에 속하는 범죄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별도의 인도절차없이 인도가 가능하도록 합의됐다.
이같은 내용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앞으로 양국정부간 서명과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가 교환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인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지난 93년 12월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 두나라의 범죄수사나 재판,법집행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서로 협력키로 합의한데 이어이번에 범죄인 인도조약까지 체결함으로써 명실공히 범죄추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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