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항소심 2차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심리로 열려 5.18 당시 발포 및 지휘체계문제 등에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양대인(梁大仁) 11공수여단 참모장(5.18당시 직책)과 안부웅(安富雄 )11공수61대대장, 오후 공판에는 권승만(權承萬) 7공수 33대대장, 이제원(李濟元) 11공수 62대대장, 김병엽(金秉燁)전교사 교리발전처장 등 5.18 광주시위진압 현장 관련자 5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광주시위진압 지휘체계 △군의 자위권 발동 실행과정 △전남도청앞 발포 및 주남마을 사건 △특전사 상황실 운용문제 등을 신문했다.
양측은 특히 1심때 나왔던 증인 권승만씨외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인으로 선정된 나머지 4명의 증인을 상대로 당시 시위진압 지휘체계와 발포과정 등에 대해 집중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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