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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심사등 허술 損賠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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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강 풀렸다"

[안동] 안동시가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해 잇따라 어처구니 없는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달 초순 모요정에서 안동시 직원3명은 주인의 만류를 묵살하고 자정을 넘겨 술을 마시다 순찰중이던 경찰 형사기동대에 적발당하는 바람에 이 이 업소는 사법당국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업주 안모씨(39)는 시청직원들의 원인제공으로 빚어진 일에 시가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이다.

또 최근 김모씨(43)등 6명은 안동시가 기재내용이 잘못된 도시계획 확인서를발급하고 건축여부 심사도 허술히 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청을 상대로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에 따르면 최근 건축 목적으로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대지 4백61평에대해 시에서 도시계획확인서를 뗀 뒤 건축가능 답변을 듣고 해당 토지를 2억6천만원에 매입했으나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정류장부지로 밝혀져 신청이 반려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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