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 건축심사등 허술 損賠소송 잇따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무원 기강 풀렸다"

[안동] 안동시가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해 잇따라 어처구니 없는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달 초순 모요정에서 안동시 직원3명은 주인의 만류를 묵살하고 자정을 넘겨 술을 마시다 순찰중이던 경찰 형사기동대에 적발당하는 바람에 이 이 업소는 사법당국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업주 안모씨(39)는 시청직원들의 원인제공으로 빚어진 일에 시가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이다.

또 최근 김모씨(43)등 6명은 안동시가 기재내용이 잘못된 도시계획 확인서를발급하고 건축여부 심사도 허술히 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청을 상대로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에 따르면 최근 건축 목적으로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대지 4백61평에대해 시에서 도시계획확인서를 뗀 뒤 건축가능 답변을 듣고 해당 토지를 2억6천만원에 매입했으나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정류장부지로 밝혀져 신청이 반려됐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