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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값 담합 3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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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폭삭감·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용지 가격 담합행위로 (주)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주)등 신문용지 3사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3개월만에 대폭 줄이기로 결정, 업계 봐주기에 공정거래 정책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신문용지제조 3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중 일부를 수용, 지난 7월11일 부과했던 2백19억원의 과징금을 83억8천만원으로 1백35억2천만원을 줄여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이들 3개사가 신문용지와 중질지 가격을 모두 담합인상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중질지는 가격담합의 증거가 없어 이에대한 과징금 부과는 취소했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신문용지 매출액 가운데 수출분, 정부조달분, 신문사 이외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분 등은 모두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재산출된 과징금을 제지업계의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들 3개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50%%를 감액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3사의 이의신청을 대부분 수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지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3사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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