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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입법기능 강화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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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委 분리·상설화도"

국회 제도개선특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박종흡(朴鍾洽)전국회입법차장, 유승남(柳勝男)국민대행정대학원장,이범준(李範俊)성신여대교수, 진재훈(陳在勳)청주대교수등 진술인들은 국회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축조심사 의무화, 예.결산위원회의 분리및상설화, 상임위의 겸임 또는 세분화, 대정부 질문 시간과 발언자의 조정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진술인들은 또 공청회및 청문회의 개최요건과 국정감사및 조사에서 증인출석요구 요건의 완화, 인사청문회 도입, 국민고충처리를 위한 국회 옴부즈만제도입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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