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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비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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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둘 執猶"

대구지법 제11형사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6일 15대총선에서 상대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고령 선거구의 무소속 출마자 최도열씨(44)와 자민련달성군 지구당 청년부장 김병환씨(30)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4월 성주읍 중앙초등학교 합동연설회장에서 자민련 송인식후보가외국여행때 가죽장갑을 훔치다 징계받았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등 두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다.

또 김씨는 지난 4월10일 선거유세차량을 타고 현풍면 일대를 돌며 신한국당 김석원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허위 내용의 방송을 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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