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투기자 10명에 대해 모두 8억1천4백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개월동안 달성군등 36개 부동산 투기우려지역과 대구 인근 준농림지역, 문경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결과 외지인 토지취득자 3명, 부동산 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 취득자 3명, 사전 상속혐의자 3명, 기타부동산 거래자1명등 모두 10명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추징세금을 내역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8천4백만원, 상속증여세 3억3천9백만원, 소득 萱關붤2억2천2백만원, 부가가치세 1억6천9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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