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대낮에 차도를 점거, 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유덕상씨(41.서울 노원구 상계1동)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광화문빌딩앞에서 한국통신 노조원 1천여명과 함께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채 4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인 혐의다.유씨는 또 지난 5월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통신 이준사장 자택앞에서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노조탄압 앞장서는 사장 퇴진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사장이 노조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5월 한국통신 노사분규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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