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법개정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 특별·광역시장에 이관"

정부는 22일 구청장이 갖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특별시.광역시장에게 이관하고 통학버스정차시 옆차선 운전자의 일시정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의 공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안과 읍면동단위의 민방위기동대 신설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도로교통법개정안에 따르면 유아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의 자동차중 일정한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시 옆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권총과 실탄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재명 대통령도 동일한 선물을 받았다고 ...
일본 언론은 한국 청년들이 치솟은 집값과 자산 격차를 피해 주식 투자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하며, 주식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떠올랐음...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는 방언 사용으로 논란이 일자, 경남 거제시는 이를 '일상 방언'으로 해석하며 입장을 밝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