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구청장이 갖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특별시.광역시장에게 이관하고 통학버스정차시 옆차선 운전자의 일시정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의 공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안과 읍면동단위의 민방위기동대 신설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도로교통법개정안에 따르면 유아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의 자동차중 일정한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시 옆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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