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실명제위반 특별조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반시 징계조치"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차명계좌 알선등 금융실명제위반에 대한 특별조사 방침을밝힘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은행의 직원은 물론 기관장까지 줄줄이 징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등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특별 기준 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실명제를 위반했을 경우 본인과 직상, 차상, 상급 감독자까지 감독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 또는 도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은행직원이지점장으로 밝혀질 경우 직상급감독자인 담당이사(또는 지역본부장), 차상급 감독자인 전무이사, 상급감독자인 은행장이 모두 징계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차명 또는 도명거래의 당사자도 실명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탈세나 뇌물수수 등 범법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