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차명계좌 알선등 금융실명제위반에 대한 특별조사 방침을밝힘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은행의 직원은 물론 기관장까지 줄줄이 징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등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특별 기준 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실명제를 위반했을 경우 본인과 직상, 차상, 상급 감독자까지 감독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 또는 도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은행직원이지점장으로 밝혀질 경우 직상급감독자인 담당이사(또는 지역본부장), 차상급 감독자인 전무이사, 상급감독자인 은행장이 모두 징계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차명 또는 도명거래의 당사자도 실명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탈세나 뇌물수수 등 범법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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