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권성부장판사)는 31일 이날 열린 이 사건 8차공판에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11월4일 증인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내달 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계획이며 4일 나올 증인중 증언을 못하는 증인이 있을 경우 내달 11일 오후 4시에 증언을 듣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하소곤(河小坤)전 육본 작전참모부장, 노충현(盧忠鉉) 전20사단 참모장,변규수(卞奎秀)전육본 보안부대장, 고명승(高明昇)전대통령경호실 작전처장,정진태 전1군단 참모장, 이기룡(李起龍)전1공수 부여단장 등 12.12사건 관련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12.12당시 신군부측과 육본측의 병력 동원경위 △총리공관 경비 상황 △정총장 연행 재가 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신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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