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우호관계 증진, 군사분야 장기협력 추구▲목적: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추구, 양국의 군사협력 실현
▲협력분야:군요원과 부대훈련, 제공 무기장비 운용 배치 정비/수리요원 교육/군역사,군사학, 군사과학연구/군사통신, 수로, 기상, 지형학, 군의학/군사전문가 및 과학자 교환
▲협력방법:군수뇌부 공식/실무 방문, 군부대및 교육기관에 교육 및 견학을 위한 군인파견, 훈련.학술회의 세미나 초청및 연수, 정보 및 문서교환
▲협력절차:분야별 합의서 작성 서명후 시행, 매년 10월15일까지 차기연도 공동시행계획 마련▲분쟁해결:당사자간 협의 및 협상
▲보안:상호 정보 보호,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 금지
▲효력발생:서명일 발효, 5년기간 유효,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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