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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다단계판매 셋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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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 10배이상 폭리"

무허가 다단계및 방문.통신 판매조직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달팽이 진액 등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거성양행 대표 김모씨(56.대구시 동구 율하동)등 3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 지난 9월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한달동안 달팽이진액 등 원가 8만4천원인 건강식품 4가지를 1백20만원에 판매해온 혐의를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모씨(60.여.수성구 중동) 등 5백68명의 소비자들에게 모두 4억2천8백90여만원어치의 건강식품을 팔면서 1차가입 회원에게 판매원 수당으로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2차 회원이 가입하면 60만원, 3차회원이 가입하면 5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경찰서도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9월초부터 두달간 약 1억원어치의 건강보조기구및 주방기기 등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아온 혐의로 혜진엔터프라이즈 대표 임모씨(36.부산시사상구 학장동)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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