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물∼안심 순환도개설비 택지분양때 징수

"大邱범물지구"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범물지역 택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순환도로 개설비 명목으로 약2백억원을 무리하게 분양단가에 포함시켜 입주민들로부터 받아놓고서도 또다시 순환도로 건설비를민자유치를 통한 유료화 계획을 발표,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뚜렷한 이유없이 사업 추진을 미룬채 아파트.상가 등 입주민으로부터 받은막대한 도로개설비를 2년동안 자체 수익금으로 부당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자칫 법적인 논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 91년 범물택지지구 23만평을 조성하면서 분양단가에 범물~안심간 순환도로 7.8㎞중 일부인 3.3㎞ 구간의 도로개설비 1백96억원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로는 대구 외곽을 순회하는 4차 순환계획도로로 범물지구 입주민(약1만세대)들이 이용하는 진출입 도로로 볼수 없음에도 불구,부당하게 도로 개설비를 분양단가에 포함시킨 셈이다.도개공은 또 모두 1백96억원에 이르는 도로공사비를 자체 예산에 편성,2년간관리해오다 지난 93년 12월에야 대구시에 이월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36조, 간선시설의 설치)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지자체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뒤늦게 도로개설비를 넘겨 받은 대구시는 이 돈을 고산국도 확장비용으로 사용한뒤 범물~안심간 도로의 재원확보가 어렵게 되자 민자 유치를 통해 유료 도로화 하기로 하고 12월에 사업자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범물지구 입주민들은 진출입로도 아닌 도로의 개설을 위해 엄청난 돈을 부담한뒤 또다시돈을 내고 이 도로를 이용해야할 상황이다.

이에대해 도개공측은 규정엔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도 간선도로 공사비를 분양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해명하고 대구시의 요구로 도로개설비전액을 시에 이월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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