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각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만이할수가 있다. 사업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막대한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사업체만이 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택지조성 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한 다음 간선도로와 상.하수도등 각종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한뒤투자비용에 적정 이윤(통상 10%%)을 포함한 분양가를 산정,일반민간 업체에 택지를 분양한다. 또민간 업체는 분양받은 택지에다 공사비용과 자체 이윤을 포함시킨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아파트나상가를 판매한다. 따라서 택지 분양가에 포함된 제반 비용은 결국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되며 이 돈은반드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범물지구의 경우 분양가에 산정된 범물~안심간 도로는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4차 순환 도로의 일부다. 범물지구가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시 전체의교통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한 장기계획 도로망으로 당연히 시비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도개공은 도로개설비 일부인 1백96억원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주민들에게 받아냈다.이처럼 분양가에 시비로 건설되어야할 도로 개설비까지 무리하게 넣을수 있는 것은 택지조성사업의승인권자가 대구시이기 때문이다.
한편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물-안심간 도로의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개공은 2년동안이나 막대한 돈을 자체 수익금으로 관리했다.
게다가 대구시는 범물-안심간 도로착공이 다급해지자 재원부족을 이유로 이 도로를 민자유치를통해 건설한뒤 유료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도로 개설비를 내고서도 6년동안 도로를 한번도 이용해보지 못한 입주민들은 도로가 뚫린3년뒤에는 통행료를 내야만 도로를 사용할수가 있다.
대구시는 이에대해 도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으나 통상 택지개발권을 허가할 때 개발업체와 서로 협상,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이를 부담시켜 왔다 고 해명하고, 그러나 감사원 감사등을 통해서도 지나친 부담요구를 억제토록 지적받고 있을 뿐 특별히 금지지시를 받은바는 없다 고 말했다. 또 범물-안심간 도로는 총공사비가 1천억원을 훨씬 넘는다 며 도개공으로부터 받은 3.3㎞구간 공사비 1백96억원으로는 어차피 7.8㎞에 이르는 순환도로의 개설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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