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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청량음료용지하수개발 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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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주류나 청량음료 원료로 쓰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 샘물 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민자당과 당정협의에서 정부안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시.도에 신고만 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주류 및 청량음료용 지하수 개발은 크게 제한받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에 따른 지하수맥 및 인근 지역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이미 허가를 받고 취수중인 곳에 대해 정기적인 환경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금까지 업체별로 먹는 샘물에 판매가의 20%%를 부과하던 수질 개선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업체별 판매가의 평균판매가를 산정해 이에 20%%를 매겨 해마다 고시하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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