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실명전환 세무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명자료 기한내 미제출"

국세청은 지난 93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가운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실지(實地)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고액을 실명전환한 개인 및 법인가운데 실명전환액이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경우와 미성년자, 부녀자를 중심으로 현재 소명자료제출을 요구중 이라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