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실명전환 세무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명자료 기한내 미제출"

국세청은 지난 93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가운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실지(實地)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고액을 실명전환한 개인 및 법인가운데 실명전환액이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경우와 미성년자, 부녀자를 중심으로 현재 소명자료제출을 요구중 이라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현재의 사...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외적립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1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를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재조명되었으며, 이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