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3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가운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실지(實地)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고액을 실명전환한 개인 및 법인가운데 실명전환액이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경우와 미성년자, 부녀자를 중심으로 현재 소명자료제출을 요구중 이라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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