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3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가운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실지(實地)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고액을 실명전환한 개인 및 법인가운데 실명전환액이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경우와 미성년자, 부녀자를 중심으로 현재 소명자료제출을 요구중 이라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