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勞動法개정 정국 뇌관

"신한국 '조심 조심'"

노동관련법 개정과 관련,12일 노동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노사간 첨예하게 맞서있는 사안들을 2차 제도개혁과제로 넘긴 가운데 신한국당도 이들 민감사안들을 중심으로 실무선에서 지극히 조심스럽게 입장정리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국무총리를 비롯, 14개 관련부처장들이 참여하는 노사개혁추진위원회가 이날 발족돼 본격 활동을 시작한 만큼 정부 결론에 앞서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다는것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이 사안이 향후정국에서 경우에 따라선 회오리 바람을 몰고올 뇌관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정리되지않은내부용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상득정책위의장이 아직 당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않다 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전문위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신한국당내의 이런 저런 방안들이 그간 노동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익위원회측이 마련한 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것 또한 그같은 한계설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정책전문위원 각자의 성향 이 반영돼 노사 양측에대한 기울기 편차도심한 편이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2개이상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를 연계시켜 내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상급단체에 대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뒤 개별사업장에도 허용하는 시점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있다.

3자개입조항의 삭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제기하는 운동권및 이념세력의 개입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두지않고 이들의 개입에 대해서는 형법의 처벌조항만으로 처벌가능토록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또 정리해고제에 대해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사측의 해고회피노력의무 △대상자의 공정한선정 △노조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의무등을 명시한 89년 대법원의 판례가 지속적으로 준용돼온 점을 고려해 별도의 조문화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정책전문가들은 이와함께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있는 변형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선 변형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임금보전방안을 명시하는 한에서 주당 48시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1개월단위,또는 주당 44시간 한도내에서 2주단위로 하는 방안(소위 격주 휴무제)중 하나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이들은 또 노개위가 2차개혁과제로 넘긴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선,정부내 다수의견인 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허용하는 방안을 스크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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