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 사업시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 규정이 사문화되면서 입주민들에게 떠넘겨지는 공공시설물 설치비가 갈수록 증가,땅값 상승은 물론 택지 분양가 산정 근거조차 뒤흔들고 있어 법적인 규제 및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주택개발촉진법은 택지 조성 사업시 택지 지구에서 2백m 이상 벗어난 도로나 상하수도등공공시설물(간선시설)은 각 지자체가 지방비나 국비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각 지자체는 재원부족을 핑계로 규정을 훨씬 벗어난 공공시설물의 설치비까지 땅값에 얹어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북구 칠곡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대구시의 요구로 택지지구 인근 지역 도로 6㎞의개설비로 모두 5백 20억원을 입주민에게 부담시켰다.
또 도시개발공사도 달서구 상인지구에서 앞산순환도로 개설비 3백억원과 범물지구에서 범물~안심간 도로 개설비 1백96억원을 택지 분양가에 포함시켰으며 대곡,성서지구등에서도 공공시설 설치비를 입주자들로부터 거둬들였다.
이처럼 공공시설물 설치비를 입주자들에게 떠넘기는 현상은 전국 각 택지사업지구마다 일어나고있으며 따라서 공공시설물 설치 규정도 사문화되고 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방 정부가 공공시설물 설치비를 무리하게 분양가에 포함시키면서 입주자의 부담이 늘고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인정하고 이때문에 분양가 산정 근거조차흔들리고 있다 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시설부담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지방 정부마다 공공시설물 설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값의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며 법적인 규제.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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