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지역내에서의 건물 증 개축이 허용되는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며 상속세등 각종조세가 감면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국가지원이 이루어지는 등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정부는 16일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생태보전지역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지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생태보전지역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2배 미만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며 △자연교육에 적당한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 입장료수입 등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상속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또 환경부장관에게만 주어져 있던 생태보전지역 지정권이 시도지사에게도 확대되며 자연을 해치는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자연자산보전기금을 조성,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키로 했다.
자연보전기금은 97년도에 1차로 1백억원내에서 조성되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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