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태보전지역 국가지원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물 증·개축 허용키로"

생태보전지역내에서의 건물 증 개축이 허용되는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며 상속세등 각종조세가 감면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국가지원이 이루어지는 등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정부는 16일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생태보전지역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지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생태보전지역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2배 미만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며 △자연교육에 적당한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 입장료수입 등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상속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또 환경부장관에게만 주어져 있던 생태보전지역 지정권이 시도지사에게도 확대되며 자연을 해치는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자연자산보전기금을 조성,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키로 했다.

자연보전기금은 97년도에 1차로 1백억원내에서 조성되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