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안경사협회로비사건을 계기로 인사및 정치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을검토하고 있으나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부패방지법제정, 로비스트제 도입, 권력분립에 맞는 인사제도개선등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일과성 논의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번 안경사협회 로비파문이후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측은 이홍구대표다.그는 이성호전보건복지부장관의 비리가 터지자 고위공직자 비리를 일과성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건별로 사람을 조사, 처벌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술 더 떠 당정이 숙고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는 인사제도의 보완책을마련하도록 하겠다 며 정부인사제도의 개선책을 당에 주문하기까지 했다.
정가에서는 이대표의 말에 다소 놀라는 표정이다. 지금까지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조해온 현정부가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월권사항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대표가 대권주자로서 자기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다는 정가의 분석도 들린다.그러나 강삼재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개인문제이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뒤 특히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들어 절대불가의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김철대변인도 지난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이대표의 지시에 대해 현재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뜻 이라며 크게 무게를 싣지 않았다.
현재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별도로 정치비리 척결방안의 하나로 부정부패방지법제정도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중단없는 사정(司正)과 함께 부정부패방지를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여권핵심부의 확고한 신념 이라면서 국회에 입법청원형식으로 제출된 부정부패방지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에들어갈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여야국회의원 1백50명의 서명을 받은 이 부정부패방지법안은 돈세탁방지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실시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고위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현행 4급이상공무원에 국한된 재산등록 의무자를 일반공무원은 6급이상, 사정활동 관련 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은 7급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은 이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안을 현실성있게 수정, 이번 정기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원칙을 대폭완화, 보다 수월하게 계좌추적등을 가능케하는 한편 돈세탁에 대한 규제조항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금지 조항도 두어 적극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김중위(金重緯)국회제도개선특위원장은 평소 소신인 공청회제도의 활성화와 로비스트제도의도입을 다시 들고나왔다. 국내정치상황에 비춰 당장 현실화될 공산은 별로 없는 편이다. 야당은검은돈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중립화와 함께 지정기탁금제 폐지, 소액다수후원회제로의 개편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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