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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주택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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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分家用 한해 허용"

정부와 신한국당은 자녀 분가용 주택의 증.개축 허용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병원등 6대 편의시설 허용지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이강두(李康斗)제2정조위원장 한이헌(韓利憲)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 소위위원장 이재오(李在五)의원 및 정부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완화대상자격을 그린벨트내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당정은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자녀 분가용 주택에 한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본가 60평외에 부속사 20평, 지하 10평등 모두 90평 한도내에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다른 용도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슈퍼마켓 병원 생활체육시설 극장등 6대 편의시설의 경우 그린벨트의 2.1%%를 차지하는 대지중 도로폭이 6m 이상 확보된 곳만 신축토록 하되 러브호텔 등숙박업는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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