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에 따라 앞으로는 영장전담 판사가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전 모든 피의자를심문하게 된다.
또 체포영장의 남발을 막기위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일대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구속여부 결정시 판사는 기록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의자를 직접 대면,실질적인 구속사유를 심사해야 한다.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 경력이 풍부한 단독판사급 이상 판사가 영장전담 법관으로 지정돼 영장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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