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의 사소한 일까지 부모에게 알리고 사사건건 아내 행실에 트집을 잡아온 마마보이남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1일 ㄱ씨(35.여)가 남편 ㅅ씨(40)를 상대로 낸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ㅅ씨는 ㄱ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의 불화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두사람 모두에게 있으나 주된 책임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부부사이의 일을 일일이 부모에게 고자질한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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