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2일오전 당정치발전위원회(위원장 조부영)를 열고 당초 구상했던 독일식 순수 내각제를 보완,대통령에게 외교 및 통일관련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절충형 내각책임제 개헌안 을 심의한뒤 오는 25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보완은 내년 대선에서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한 후보단일화와 관련,국민회의 등 연대 파트너와의 권력분점을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엄선포권과 선전포고권 조약체결권 등도 갖도록 했으나 반드시 내각의 의결을거치도록 제한하는등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식 권력구조에 비해선 그 권한이 약하다.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의회에서 선출되는 국가원수이며 총리는 국군통수권외에모든 행정권한,그리고 의회 해산권을 갖는 국정의 총책임자이다.
이와함께 의회는 현재와 같은 단원제이고 의원은 임기 4년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또한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내각불신임을 할 경우 후임 총리를 선출한후에 하도록하는 독일식 안전 장치 를 마련했다.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 지금까지 순수내각제를 고수해 오다 절충형으로 돌아선 데 대해 조 위원장은 순수내각제를 하면 국정이 혼란에 빠진다는 선입견이 많아 이를 고려,대통령에게도 일부 권한을 부여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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