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孫洪鈞) 서울은행장의 대출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23일 손행장이거액의 불법대출자금 조성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 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집중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손행장을 다시 불러 이 부분을 추궁하는 한편 서울은행의 다른 임원과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불법대출자금 조성과정 등을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손행장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일부 전주(錢主)의 요청을 받아 차명계좌를 개설,개인명의로전환해 특정업체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사례비를 받고 부실기업 등에 대출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손행장이 국제밸브공업외에 다른 거래업체로부터도 대출사례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날 손행장과 부인, 아들 명의의 6개 시중은행과 ㄷ증권등 7개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또 금명간 서울은행 중간간부들을 소환, 국제밸브공업에 대한 불법대출과정에서 사례비를 받았는지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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