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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인.허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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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운데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조항들이 대폭 정비된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 도, 군, 구 등이 제정해 시행중인 조례 가운데 입찰이나 인.허가에 다른 지역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들을 정비하기로하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정부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개선작업을 벌이면서 내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불공정 조례 개선을 위한 협조공문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경기도와 부산 광역시 등 2개 광역자치단체를 표본으로 경기도 수원시와부산 영도구 등 2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마무리 검토작업을진행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를 허가해주면서다른 지역의 사업자를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진입규제 조항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검토작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자치단체에개선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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