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공사 단독수주 허용, 건교부 내년시행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개 이상의 대기업이 하나의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비 규모가 시장개방대상인 공공공사는 서울업체가 해당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받지 않고 단독수주할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대기업간의 공공공사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외국건설업체에 개방대상인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서울업체가 지방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받아야 하는 지방공사 공동도급제를 폐지해 주도록 재경원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등관계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간 공동도급이 허용되면 신공항, 고속철도, 고속도로, 철도, 다목적댐, 발전소 건설공사 등대규모 공공공사를 놓고 대기업 계열 대형건설업체들이 민자유치사업처럼 컨소시엄 등을 구성,공사를 공동수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방공사 공동도급제가 폐지되면 공사비 규모가 큰 공사를 서울에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이수주를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