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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대담.포악해지는 소년범죄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법과 제도의 손질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와 보호처분개선안 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구속소년범이 보호처분결정을 받기까지 3개월 이상걸려 70일이상 무단결석 때는 퇴학처리한다는 학칙에 따라 소년범의 90%%이상이 학업을 중단하지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심리(공판)기일을 60일이내로 제한해, 이들 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내년에 소년법을 고쳐 비행소년범의 부모가 자녀교육을 등한시했다고판단될 경우 법원이 특별교육명령을 내리게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제도의 적용이 불가피해진것은 전체범죄는 91년 대비 13%% 증가(95년)했으나 소년사건은 무려 45%% 불어나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소년비행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소년범은 8.4%%에지나지 않지만, 강도55.7%% 절도55%%를 차지하는등 범죄유형이 흉포화되는 현상에 놀라지 않을 수없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스런 어린 자녀들이 일시적인 실수와 판단잘못으로 악의 구렁텅이에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가정.학 낡 한덩어리가 돼 대법원의 개선안에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교육대상부모(보호자)선정등에 저항등 말썽이 일지않게 추진계획에 많은 연구와 의견수렴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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