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 대선후보자들의 TV토론을 교섭단체 정당후보로 제한,공영방송(KBS)을 통해 2차례실시하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등 여야3당 총무와 김중위(金重緯)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27일저녁 제도개선특위 핵심쟁점중 선거법개정문제를 집중논의, 이같이 결정하고 논란을 벌여왔던 토론회 비용은 현재의 후보경력방송처럼 방송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교섭단체 후보들의 TV토론회는 1회에 2시간으로 제한하고 비교섭단체 정당후보 또는 무소속후보들의 경우에는 후보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TV토론회를 열수 있도록 했다.여야는 이와함께 대선후보자들의 TV광고 및 연설 횟수를 늘리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에따른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이 후보자들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연좌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고 여당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단축문제, 의정활동보고회 기간제한 문제 등은 여야간 시각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경중립화관련법중 검찰위원회 신설문제는 이 기구의 중립화를 보장할수 있는 규정을관련법에 명문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8일오전 4자회담을 속개, 30일까지 정치관계법, 검·경중립화관련법, 방송관계법의 핵심쟁점을 일괄타결짓기 위한 막바지 절충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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