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자 매일신문 사설에 '법 이상과 국민정서의 조화'라는 제하의 내용중 탤런트 신은경씨를 하룻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담당판사가 협박을 받는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했는데 보석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이다.
이 난에 보석이라는 용어를 세 번이나 사용한 것은 독자로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그리고, 경찰이 단속하려고 하자 4백m쯤 도주하다 경찰버스를 들이받아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시 신은경씨는 도로에 주행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실수인지 모르지만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희(대구시 북구 침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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