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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중부내륙고속도 편입, 보상가 재감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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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천시 아포읍 예리 80여호주민들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편입용지보상가가 실거래액에 비해크게 낮아 많은 손해를 입고있으며 과수목이전비도 수목에따라 차등지급되어 형평성을 잃고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포읍 예리 중부내륙고속도로편입용지 지주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부터중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된 2백30여필지 6만여평의 마을논·밭지주에 통고한 보상가는 밭의 경우 평당 평균3만원선으로 실거래액10만원의 30%%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과수목 이전설치비는 5년생포도의 경우, 그루당2만6백30원인데 반해 사과는 7만∼10만원씩 차등지급,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아포읍 예2리 유청술(劉淸述·42) 이장은 "부당한 보상가로 지주들의 불만이 높다"며 현지실정에맞도록 재감정을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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