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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상임이사 비율, 대주주 50%%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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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의 비상임이사의 숫자는 대주주 대표가 50%%, 소액주주 대표 30%%, 금융전문가가 20%%를 차지하게 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개정안 가운데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이같이 정해10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재경원은 당초 은행법 개정안에서 이사회(최대 25명)의 구성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비상임이사중 대주주(10대그룹 및 기관투자가 제외)대표는 50%%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내부적으로 소액주주 20~30%%, 금융전문가 20~30%%로 정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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