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9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않고 건설공사를 한 덕성건설(대표 이실근·대구시 달성군논공면 북리)등 8개 업체에 대해 경고,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않고 공사를 진행,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덕성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건설공사중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한 (주)이수건설(대표 박기영·대구시 달성군논공면 북리)등 6개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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