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제 담당내년 1월1일부터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기위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신문후 영장발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대구지법의 영장 전담판사로 임명된 허명(許銘)판사를 만나봤다.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나왔는지요.
▲23일 있을 전국 영장담당 법관회의때 구체적인 영장발부 기준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형사소송법의 법리에 충실하게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불구속=봐주기'란 국민들의 법감정때문에 탤런트 신은경씨 석방사건에서 보듯 사법부에 대한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는 없는지.
▲구속수사, 구속재판의 오랜 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및 재판은 우리 사법제도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가야할 길입니다.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법정구속되는만큼 징벌을 않는것이 결코 아닙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및 피해보상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형 선고때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의 중요한 판단 사유중 하나가 되는만큼 처벌을 보다 가볍게 받기위해 선고전까지는 합의및 피해변제에 나설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기준이 되는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도주의 우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것이 아니라 기소후 재판이 끝날때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출석할수 있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합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실형을 받는것이 확실한 피고인이라면 그만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봐야겠지요.
또 마약이나 밀수, 뇌물, 조직폭력사건 같은 경우는 불구속할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재판과정에서위증을 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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