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이 맡은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지, 시행 전에 처분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가 법률사무소에 잇따른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도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게 된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다만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는 검찰청 폐지 전 사건 처리 가능성이나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차경환 법무법인 라포르 변호사는 "검찰에 있는 사건은 언제 끝나는지, 경찰에 있는 사건은 앞으로 검찰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지를 묻는 의뢰인이 많다"며 "사건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로펌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경찰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절차가 사라지는 점에 대한 가장 우려가 가장 많다"라며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을 때 사건을 검찰로 보내 마무리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제도 운영을 지켜본 뒤 고소·고발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가면 현재의 수사 인력과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의 불안도 크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길 기대했지만,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사 출신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사실상 같은 판단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했거나 이미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도 중간에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은 기록만 수십 권에 달하는데 기관을 옮기는 데 1~2주가 걸리고, 전산 등록과 사건번호 부여, 재배당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이 과정만으로도 수사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고 길게는 반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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