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승객성폭행 고용회사도 배상책임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했을 경우 기사를 고용한 회사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13일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10대소녀와 가족이 택시기사 황모씨(구속수감중)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충격에 따른손해를 인정, 피고들이 연대해서 1천5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당한 충격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못하는등 정신적인 손해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택시회사도 기사에 대한 교육및 감독을 제대로 못해 사건이 일어난 만큼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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