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승객성폭행 고용회사도 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했을 경우 기사를 고용한 회사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13일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10대소녀와 가족이 택시기사 황모씨(구속수감중)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충격에 따른손해를 인정, 피고들이 연대해서 1천5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당한 충격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못하는등 정신적인 손해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택시회사도 기사에 대한 교육및 감독을 제대로 못해 사건이 일어난 만큼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범정부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천억원에 달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
60대 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 90대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2년과 3년간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