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했을 경우 기사를 고용한 회사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13일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10대소녀와 가족이 택시기사 황모씨(구속수감중)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충격에 따른손해를 인정, 피고들이 연대해서 1천5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당한 충격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못하는등 정신적인 손해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택시회사도 기사에 대한 교육및 감독을 제대로 못해 사건이 일어난 만큼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