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승객성폭행 고용회사도 배상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했을 경우 기사를 고용한 회사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13일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10대소녀와 가족이 택시기사 황모씨(구속수감중)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충격에 따른손해를 인정, 피고들이 연대해서 1천5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당한 충격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못하는등 정신적인 손해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택시회사도 기사에 대한 교육및 감독을 제대로 못해 사건이 일어난 만큼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