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출발로 승객부상 버스회사 배상책임 大邱지법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승객이 안전한 자세를 잡기전에 버스를 급출발하는 바람에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경우 운전기사와 버스회사가 연대, 7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재정51단독 김채해(金採海)판사는 16일 급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조모씨(여·대구 동구 방촌동)와 가족이 버스기사 김모씨(대구 북구 관음동)및 버스회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승차후 자세를 잡기전에 급출발한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운전기사와 회사가 연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으로 승차한 원고 조씨도 출발할것을 예상, 균형유지 방법을 강구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만큼 2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