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읍에 살면서 1㏊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실업계 고교생 자녀들이 학자금지원대상에 추가된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일반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규모가 1㏊미만인 농어업인들의 실업계 고교생자녀들도 학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농림부는 21일 지금까지는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1㏊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실업계 고교생자녀들만 학자금을 지원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지원대상농어업인들의 거주범위가 읍·면과 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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