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주민 생활불편 해소 초점

이번에 확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대책은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거주민의 불편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로인해 그린벨트의 골격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그린벨트안에 주민편의시설을대폭 허용하고 원거주민들에게 분가용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규제완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완화대책은 그린벨트 구역을 재조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상당한 그린벨트 훼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해제논란과 맞물려 수도권 녹지보전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키로 한 편의시설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병원, 의원 등 의료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은행등 금융시설, 농수산물공판장, 슈퍼마켓 등 생필품 판매시설 등이다.

당정은 이들 시설이 그린벨트안에 마구잡이로 들어설 경우 심각한 그린벨트 훼손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공부상 나대지에 한해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마저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공부상 나대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주민생활 편의시설이란 명목하에 그린벨트 훼손이 어느정도 이뤄질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데이터도없이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확정한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자녀 분가용으로 기존주택을 90평 범위 안에서 증개축을 허용키로 한 것은 신한국당이 당초 추진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편이다. 신한국당은 당초 자녀 분가용 주택 증축허용 대상을 10년이상 거주자까지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원거주자로 제한했다. 특히 분가용 주택증축 허용도 직계비속에 한해 1회만 허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분가용 증축 주택의 분할등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거주민의 자녀가 분가받은 주택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매각이 가능해져 당초 분가용 주택증축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근린생활시설로 용도전환할 때 변경된 부분에 한해 농지전용부담금등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린벨트내에서 취락정비사업을 할 때 일정기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등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줬다. 또 2백평 이상으로 돼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개발이익의 50%로 돼 있는 부과율도 낮춰주는 한편 그린벨트내 농어민 자녀에게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학자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교부의 박상채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규제완화 대책은 원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규제완화의중점을 두되 투기꾼들이 절대로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이를 위해 세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제도는 본질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그동안 일반 여론의지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 뒤에는 불합리한 경계선, 엄격한 행위제한, 생활편의시설 부족, 원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 등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른 것도 사실이다.전문가들은 따라서 그린벨트 정책은 정치논리가 배제된 상황에서 특별법 형태로 그린벨트 이용의기준과 테두리를 확실히 정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원주민들에한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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