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의원직 또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구의회 박용택(朴鏞宅.삼덕1가동)부의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부의장은 구의원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학력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었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박재태(朴在泰.대봉1동)전의원에 이어 이번 박 부의장이 의원직을상실함에 따라 전체의원 19명 가운데 2명이 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