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점수에 의한 신용보증평가방법이 전면 폐지된다.신용보증기금은 25일 재무상태, 사업성, 인적사항 등을 평점화하던 방식에서 탈피, 기업실체를 심층 분석한 후 종합판단하는 심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판단을 위해 보증신청내용의 타당성, 경영자 능력, 경쟁력, 금융거래 상황, 재무상태 및 단기지급 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시해온 한도거래제를 모든 보증 대상기업으로확대하기로 했다.
한도거래제란 개별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미리 정해주고 그 한도내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새로운 신용조사나 심사절차 없이 즉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제조업은 연간 매출액의 4분의1, 비제조업은 6분의1로 보증한도액에 차등을 두던 것을내년부터는 전 업종 4분의1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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