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과 조선생명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부도난 기업체의 종업원퇴직 적립보험의 해약 환급금 수십억원을 대출금과 부당 상계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26일 지난 9월 한달동안 33개 생보사의 종퇴보험 인수현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신한과 조선 두 생보사의 관련 임원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한생명의 경우 지난해 2월 종퇴보험의 계약자인 고려시멘트(주)가 부도를 내 대출금 52억원을돌려받을 수 없게되자 보험계약을 해약, 피보험자인 이 회사 종업원들의 동의없이 해약환급금 24억원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했다.
조선생명도 지난해 6월 종퇴보험 계약자인 삼우기술단이 부도를 내 대출금 30억원을 회수할 수없게되자 해약환급금 10억원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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