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발한 노동계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고려,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부, 법무부, 통산부,건교부,노동부장관등이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불법파업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국가의 입법사항에 대해 개별사업장의 업무를 중단하면서 까지 반대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하고 노동계가 계획한 불법파업 자제를 촉구하되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질서에의해 엄정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과 관련 운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대비책을 마련하기로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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