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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불법...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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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도로 단행된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근로자우대저축의 신설을 포함한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김우석 내무부장관, 안우만 법무부장관,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한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부총리는 담화문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유로 한 노동계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은 물론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획기적인 기능우대시책 등을 내용으로 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한부총리는 이어 경영계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는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변형근로시간제의도입으로 기존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경영주가 반드시 보전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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